ript data-ad-client="ca-pub-9211185513628762" async src="https://pagead2.googlesyndication.com/pagead/js/adsbygoogle.js">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과정 :: 행복한 글짓기 //추가 단축키 var key = new Array(); key['w'] = "/admin/entry/post/"; key['e'] = "/admin/skin/edit/"; key['r'] = "/admin/plugin/refererUrlLog/"; key['h'] = "/"; function getKey(keyStroke) { if ((event.srcElement.tagName != 'INPUT') && (event.srcElement.tagName != 'TEXTAREA')){ isNetscape=(document.layers); eventChooser = (isNetscape) ? keyStroke.which : event.keyCode; which = String.fromCharCode(eventChooser).toLowerCase(); for (var i in key) if (which == i) window.location = key[i]; } } document.onkeypress = getKey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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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병역처분변경원 접수】
1. 인터넷 또는 앱 신청(본인인증 필요)
ㅇ 인터넷신청경로 : 병무청홈페이지 → 병무민원 → 병역판정검사 →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 → <병역처분변경원(질병사유 재 신체검사) 신청>
ㅇ 병무청앱 신청경로 : 병무청앱 →민원서비스 →병역판정검사 →병역처분변경원(질병사유 재 신체검사) 신청




2. 구비서류
가.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 진단서(단, 예비군은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)
- 최근 발행된 지 3개월 이내 진단서(병무용 진단서 발급시 3.5×4.5cm사진 2~3장 필요)
- 병무청 지정병원 확인방법 : 병무청 홈페이지 → 병역이행안내 → 병무청 지정병원




※ 다음의 경우 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진단서 제출 가능.
①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
②해당 질병으로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→ 병원급 7일이상 입원치료, 의원급 1개월 이상 입원치료
③비지정 의료기관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통원치료 받은 경우 → 병원급 3개월 이상 통원치료, 의원급 6개월 이상 통원치료
④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폐업으로, 다른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수술을 시행했던 동일한 의사가 작성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
※ 다만, 외관상 명백한 질환 및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진단서 미제출
나. 그 외 참고 서류
- 수술기록지, 의무기록사본
- 각종 검사결과지 및 영상자료 (X-ray, CT, MRI 등)
- 질병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
※ 재검사당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필요 서류를 보완요청 할 수 있음



★ 질환별 구비서류 홈페이지 확인경로 : 병역이행안내-병역판정검사-병역판정검사과정 및 지참물-과목질환별 구비서류(필수확인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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