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ipt data-ad-client="ca-pub-9211185513628762" async src="https://pagead2.googlesyndication.com/pagead/js/adsbygoogle.js">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비 지원받기 :: 행복한 글짓기 //추가 단축키 var key = new Array(); key['w'] = "/admin/entry/post/"; key['e'] = "/admin/skin/edit/"; key['r'] = "/admin/plugin/refererUrlLog/"; key['h'] = "/"; function getKey(keyStroke) { if ((event.srcElement.tagName != 'INPUT') && (event.srcElement.tagName != 'TEXTAREA')){ isNetscape=(document.layers); eventChooser = (isNetscape) ? keyStroke.which : event.keyCode; which = String.fromCharCode(eventChooser).toLowerCase(); for (var i in key) if (which == i) window.location = key[i]; } } document.onkeypress = getKey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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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이후에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다녀온 적은 없지만 서초세무서에 들러서 이 전단지를 발견했다. 우리 가족은 모두 3차 접종까지 완료했고 3차가 가장 수월하게 아무 이상반응 없이 지나갔다.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상반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아쉽고 두렵기도 하다. 서울시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일을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로,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정보라서 정리를 하고자 홍보 전단지를 챙겨 왔다.  

 

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다녀왔다면

이렇게 챙겨 받으세요!

 

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금액: 1일 85,610원(1인 1회에 한해 1일 지원)

 

세부내용

-서울시 거주자: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(검진) 일 기준 1개월(30일)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민

-지역가입자: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(검진)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

-근로소득자: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(검진)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

-사업소득자: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(검진)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

-중복수혜자 제외: 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 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.서울형)는 <생계급여>만 해당, 산재보험, 실업급여

*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기준: 소득.재산조사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, 자세한 내용은 문의 확인

 

 

1.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 외래진료(28일 이내)를 받는다. 

2. 아래 모두 해당되는지 체크한다. 

-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

-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근로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

(소득기준표는 아래의 전단지에서 확인하기)

-재산액 2억 5천만 원 이하(주택, 건물, 토지,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)

*중복수혜인 경우 제외(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 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, 서울형)는 "생계급여"만 해당, 산재보험, 실업급여)

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한다. 

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, 보건소에 방문,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(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)

<신청기한>

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(검진)를 받은 일로부터 6개월 이내(2022년 12월 31일까지)

3.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. 

-신청서

1.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

2.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8일 이내에 외래진료(검진)를 받은 의료기관 발급 서류

3. 근로확인 서류  (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, 고용. 임금 확인서,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)

4. 임대차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, 가족관계 단절사유서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

5.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)120으로 문의한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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