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이후에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다녀온 적은 없지만 서초세무서에 들러서 이 전단지를 발견했다. 우리 가족은 모두 3차 접종까지 완료했고 3차가 가장 수월하게 아무 이상반응 없이 지나갔다.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상반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아쉽고 두렵기도 하다. 서울시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일을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로,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정보라서 정리를 하고자 홍보 전단지를 챙겨 왔다.
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다녀왔다면
이렇게 챙겨 받으세요!
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금액: 1일 85,610원(1인 1회에 한해 1일 지원)
세부내용
-서울시 거주자: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(검진) 일 기준 1개월(30일)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민
-지역가입자: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(검진)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
-근로소득자: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(검진)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
-사업소득자: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(검진)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
-중복수혜자 제외: 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 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.서울형)는 <생계급여>만 해당, 산재보험, 실업급여
*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기준: 소득.재산조사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, 자세한 내용은 문의 확인
1.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 외래진료(28일 이내)를 받는다.
2. 아래 모두 해당되는지 체크한다.
-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
-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근로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
(소득기준표는 아래의 전단지에서 확인하기)
-재산액 2억 5천만 원 이하(주택, 건물, 토지,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)
*중복수혜인 경우 제외(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 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, 서울형)는 "생계급여"만 해당, 산재보험, 실업급여)
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한다.
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, 보건소에 방문,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(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)
<신청기한>
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(검진)를 받은 일로부터 6개월 이내(2022년 12월 31일까지)
3.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.
-신청서
1.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
2.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8일 이내에 외래진료(검진)를 받은 의료기관 발급 서류
3. 근로확인 서류 (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, 고용. 임금 확인서,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)
4. 임대차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, 가족관계 단절사유서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
5.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)120으로 문의한다.